제목 | 2024년 도시제조업(5대 업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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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4.03.25 |
조회수 | 470 | ||
첨부파일 |
? 주요내용
○ 모집기간: 2024. 3. 20.(수) ~ 4. 16.(화) [28일간]
○ 모집대상: 관내 5대업종 제조업체
(의류봉제(양말)?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업체(3년간)
○지원내용: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내외
(실 소요액의 90%까지 지원, 자부담 10% 필수)
※ 다만, 신청업체 중 작업장 안전위험이 심각한 업체는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방문제출(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문 의: 지역경제과(☎ 209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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