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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535
첨부파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1일 현재 소유자

: 주택(½), 토지

: 930()까지(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ETAX(etax.seoul.go.kr)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문 의 : 도봉구청 부과과 02-2091-280307 (쌍문동,방학동)

02-2091-281216 (창동,도봉동)

02-2091-284244 (법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436

  • 최종수정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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