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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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535 | ||
첨부파일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½), 토지 ■ 납부기한 : 9월 30일(토)까지(※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ETAX(etax.seoul.go.kr)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 문 의 : 도봉구청 부과과 ☎ 02-2091-2803∼07 (쌍문동,방학동) 02-2091-2812∼16 (창동,도봉동) 02-2091-2842~4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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