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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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8 | ||
첨부파일 |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3. 9. 1.~ 12. 31.
2) 사업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이하)
※ 정부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가~다형 기준 동일
3) 사업내용: 4촌이내 친인척 아이돌봄비 지원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권 지원
4) 지원금액: 영아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5) 지원조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6) 지원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직접신청, 돌봄활동 확인 후 지원
7) 신청서류: (공통)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가~다형, 23.2월 이후 발행분)
(친인척형)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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