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합시다~* | |||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1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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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9 | ||
첨부파일 |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합시다
★ 혜택만 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 요일제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 (화물차 등록 불가, 렌터카 등록 가능 ) ※ 서울, 경기차량
● 6인승 이하 승용차만 자동차세 할인 혜택
★ 요일제 혜택
1.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차세 10% 할인 + 요일제 참여차량 5% 추가할인
(10인승이하 승용차에 한함)
2. 주요요금, 세차요금 할인(인센티브 제공 주유소)
3. 차량정비공임 할인 (인센티브 제공 정비소)
4. 거주차주차권 우선권 부여
5.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권 30% 할인
6.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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