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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합시다~*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10.08.06
조회수 1189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합시다

 

★ 혜택만 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 요일제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 (화물차 등록 불가, 렌터카 등록 가능 ) ※ 서울, 경기차량

● 6인승 이하 승용차만 자동차세 할인 혜택

 

★ 요일제 혜택

1.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차세 10% 할인 + 요일제 참여차량 5% 추가할인

   (10인승이하 승용차에 한함)

2. 주요요금, 세차요금 할인(인센티브 제공 주유소)

3. 차량정비공임 할인 (인센티브 제공 정비소)

4. 거주차주차권 우선권 부여

5.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권 30% 할인

6.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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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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