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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6.03.04
조회수 8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자 중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영, 남*민, 남*망, 남*원 등 4인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2026. 2. 19.

  4. 공고기간: 2026. 3. 4. ∼ 2026. 3. 19.(15일간)

  5.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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