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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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5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자 중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영, 남*민, 남*망, 남*원 등 4인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2026. 2. 19.
4. 공고기간: 2026. 3. 4. ∼ 2026. 3. 19.(15일간)
5.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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