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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6.02.05
조회수 7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윤○영 세대 4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3. 공고기간: 2026. 2. 5. ~ 2026. 2. 13.(8일간)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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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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