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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결정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5.10.02
조회수 77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장애정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장애정도 결정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덕릉로 3**, 4**동 1***호 윤*희
3. 기 간: 2025. 10. 2. ~ 2025. 10. 16. (14일간)
4.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장애정도 결정 통지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합니다.
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1동주민센터 복지팀(☎ 02-2091-569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장애정도 결정 통보).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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