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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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3.11.15 |
조회수 | 455 | ||
첨부파일 |
○ 배출기간 : 2023. 11. 1. ∼ 12. 31.(2개월)
○ 배출방법 :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일반)봉투(20리터)에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
※ 절임 배추 등 양념된 채소 및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수거 거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무단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기간 이전, 이후 배출 방법
- 음식물 전용용기(소형, 대형)에 담아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 배출량이 많아 전용용기에 배출이 어려울 시 일시적으로 투명봉투에(10ℓ이하)
용량에 맞게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가능
○ 문 의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 02-2091-3292∼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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