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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학교 운영안내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2.11.18
조회수 816
첨부파일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은

사전교육(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여야 공개추첨 및 위원위촉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주민자치회의 구성)

 

 

붙임 주민자치학교 운영안내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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