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학교 운영안내 | |||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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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6 | ||
첨부파일 |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은
사전교육(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여야 공개추첨 및 위원위촉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붙임 주민자치학교 운영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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