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2.08.22 |
|---|---|---|---|
| 조회수 | 1582 | ||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함)
격리기간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다르므로 아래 요약내용 표와 소득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내용
격리해제일이 22.5.12 이전 | 격리해제일이 22.5.13. 이후 | 격리통지일이 22.7.11. 이후 |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기존 대상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 동일가구로 봄 | 동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 별도 1인가구로 간주 | |
보험료기준 확인단위 | 해당없음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중 |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22.2.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신청기한 없음(단 2022년 내로 제한) | ||
신청방법 | 내방, 이메일 | 내방, 이메일,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 | 내방, 이메일,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 |
신청서류 | ⊙ 신청서(지침 3판 양식) ⊙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 ⊙ 통장사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 ⊙ 신청서(지침 3판 양식) ⊙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 ⊙ 통장사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 ⊙ 신청서(지침 4판 양식) ⊙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 ⊙ 통장사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 보험가입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지원제외 |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한 경과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 ||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표 →(격리통지일이 22.7.11. 이후만 해당)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이메일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스캔본 아래 이메일 주소로 발송 후 연락 요망
<창1동주민센터 생활지원비 담당 주무관>
☎ 02-2091-5689
* 등본상 거주지가 창1동이신 분들만 창1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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