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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1582
첨부파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함)

 

격리기간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다르므로 아래 요약내용 표소득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내용

격리해제일이

22.5.12 이전

격리해제일이

22.5.13. 이후

격리통지일이

22.7.11. 이후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기존 대상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 동일가구로 봄

동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

별도 1인가구로 간주

보험료기준 확인단위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확인

지원금액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 이내

* ''22.2.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신청기한 없음(2022년 내로 제한)

신청방법

내방, 이메일

내방, 이메일,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

내방, 이메일,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

신청서류

⊙ 신청서(지침 3 양식)

⊙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

통장사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신청서(지침 3 양식)

⊙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

통장사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신청서(지침 4 양식)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보험가입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지원제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한 경과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표 (격리통지일이 22.7.11. 이후만 해당)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이메일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스캔본 아래 이메일 주소로 발송 후 연락 요망

 

<1동주민센터 생활지원비 담당 주무관>

ionyeon@dobong.go.kr

02-2091-5689

 


* 등본상 거주지가 창1동이신 분들만 창1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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