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12. 31.) | ||
---|---|---|---|
담당부서 | 방학3동 | 등록일 | 2024.04.12 |
조회수 | 261 | ||
첨부파일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재물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전국가요대행진 공개방송(4. 18.) |
---|---|
다음글 | 2024년 도봉구 청소년참여예산 아이디어 공모사업(4. 15. ~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