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12. 31.) | |||
| 담당부서 | 방학3동 | 등록일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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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3 | ||
| 첨부파일 |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재물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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