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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634
첨부파일

림보호법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58

  • 최종수정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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