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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25.10.23
조회수 22
첨부파일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승용차마일리지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전기, 수소차 제외)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가입방법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home/)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참여방법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① 차량 정보 등록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등록 불가 사진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② 등록 승인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③ 중간주행거리 등록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④ 감축 실적 등록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감축 실적 심사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참여효과

  ①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②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③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참여혜택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ㅇ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구분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

인센티브

정기 마일리지

0 초과~10% 미만

0 초과~1천km 미만

2만 마일리지

10% 이상~20% 미만

1천 이상~2천km 미만

3만 마일리지

20% 이상~30% 미만

2천 이상~3천km 미만

5만 마일리지

30% 이상

3천km 이상

7만 마일리지



 ㅇ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마일리지 지급일

1.1.~2.28.

3월 20일 이후

3.1.~4.30.

5월 20일 이후

5.1.~6.30.

7월 20일 이후

7.1.~8.31.

9월 20일 이후

9.1.~10.31.

11월 20일 이후

11.1.~12.31.

차년 1월 20일 이후


 문 의: 방학2동주민센터 행정팀(02-2091-594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629

  • 최종수정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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