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024년 겨울철 대비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 |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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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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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설·제빙 미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개인 간의 피해보상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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