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안내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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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8 | ||
첨부파일 |
산모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도와 드립니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23.7.1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용 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
□ 신청시기 : 2023.9.1.부터 ~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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