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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3.08.29
조회수 558
첨부파일

 

 

산모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도와 드립니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 : ‘23.7.1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지원방식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

 신청시기 : 2023.9.1.부터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2037

  • 최종수정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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