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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655
첨부파일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안내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도봉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2.12.31. 이전으로 공고일 기준(2023.2.9.) 임차?입점사업장 운영 중일 것

지원제외: 유흥시설,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등 공공시설,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 업체 등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및 접수처

온라인신청: 2023.2.20.() ~ 2023.4.14.() 도봉구청 홈페이지

현 장 신 청: 2023.3.20.() ~ 2023.4.14.() 도봉구청2층 구민청 2세미나실

? 문 의: 도봉구청 접수처(2091-2960)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가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서류(‘21년 또는 ’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 :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12915&intPage=12&code=100041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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