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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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의 2(정보공개) 및 제40조(시행규칙 등)에 따라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18. ~ 4. 17.
2.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 임 1.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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