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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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 ||
| 첨부파일 |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대상: 지방세 납세자
□ 신청요건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서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이 아닐 것
□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 문 의: 도봉구청 감사담당관(☎02-209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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