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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5.12.11
조회수 11
첨부파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대상지방세 납세자

□ 신청요건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불가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차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서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이 아닐 것

 신청방법우편방문팩스 등

  도봉구청 감사담당관(02-2091-206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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