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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외식업 소상공인 통신비 지원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36
첨부파일

도봉구 외식업 소상공인 통신비 지원 안내


  □ 지원 개요

    ○ 신청기간: 2025. 11. 3.(월) ~ 12. 14.(일) 까지

       ※ 신청률 저조로 당초 신청 기간보다 2주 연장함.

    ○ 지원대상: 도봉구 내 외식업 소상공인(프랜차이즈 제외)

    ○ 지원내용: 업체당 통신비 최대 9만원(30,000원×3개월)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우편) 접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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