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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도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5.06.17
조회수 50
첨부파일

2025년 도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도봉구 거주 1인가구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도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도봉구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신청기간: 2025. 6. 9.()~6. 20.()

- 지원대상도봉구 거주 1인가구(한부모가정 포함) 50

지원물품: 현관문안전장치, (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 중 선택 1)

※ 자립준비청년 우선 선정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도봉구 1인 단독세대(6개월 이상 거주자)

※ 선정심의 후 대상자 선정(주거형태범죄경험 등 고려)

-  신청방법신청서 및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등

                  도봉구가족센터 이메일 제출 1indobong@naver.com

   (메일제목: 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 성함)

대상자 발표: 2025. 6월말 이후 선정자 개별 안내 예정

 

2. 스토킹 등 범죄피해예방 지원 ※ 도봉경찰서 사건접수 필수

지원대상도봉구 거주 스트킹 피해자 4

지원물품현관문안전장치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 음성인식무선비상벨

※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사건접수 또는 처리 이력 있는 자 중 주민등록등본 기준 도봉구 1인 단독세대(6개월 이상 거주자)

※ 신청서 제출 전 [붙임3] 안내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도봉구청 가족정책과 (☎ 02-2091-2473)

     도봉구가족센터(1인가구지원센터) (☎ 02-995-6800, 내선번호 50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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