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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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0 | ||
첨부파일 |
2025년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가입내용
- 보험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접수방법: 피해 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단, 보험사와 계약한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 보장내용
구분 | 내 용 |
사고일 기준 | 2025. 5. 20. ~ 2026. 5. 19. |
보장내용 | ○ 상해의료비 |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 (단, 땅꺼짐/임산부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 시)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 |
○ 상해사망 장례비 | |
1인당 1천만원 한도 | |
○ 어린이(13세 미만)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1인당 100만원 한도, 등급별 차등 지급 | |
○ 어린이(13세 미만)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
1인당 10만원 | |
청구·문의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 기타문의
도봉구 재난안전과(☎02-2091-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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