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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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5.04.08 |
조회수 | 124 | ||
첨부파일 |
2025년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 보험 계약사항
○ 보장기간: 2025. 4. 1. ~ 2026. 3. 31.(1년)
○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도봉구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보행) 중에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한 사고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70만원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 DB손해보험 ☎1899-7751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 송부하여 직접 청구
-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통장 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등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문의: 도봉구 교통행정과 ☎02-209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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