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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124
첨부파일

2025년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 보험 계약사항

○ 보장기간: 2025. 4. 1. ~ 2026. 3. 31.(1)

○ 피보험자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도봉구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보행중에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한 사고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70만원

(4~8주 이상)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DB손해보험 1899-7751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 송부하여 직접 청구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신분증·통장 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 등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문의도봉구 교통행정과 02-2091-416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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