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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도봉구민을 위한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70
첨부파일

2025년 도봉구민을 위한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 영조물 배상공제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되었을 때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공제기간: 2025.1.1. ~ 12.31.(매년갱신)

□ 가입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 상청사복지시설공원도서관주차장도로 등

□ 보상한도: 1인당 최대 5억원,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처리절차

신청접수(시설물 관리부서→ 처리협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후 배상금 지급

□ 접수방법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신청

□ 제출자료공제금청구서진료비영수증 등

□ 문의사항도봉구청 재무과 (2091-270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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