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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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5.02.28 |
조회수 | 274 | ||
첨부파일 |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지원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가정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가~다형 기준 동일(=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금액: 영아 1명 당 월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지원내용
① 4촌이내 친인척이 돌봄수행시 돌봄비 지원 또는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중 택1) 이용권 지원
□ 지원조건
①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수행 또는
②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go.kr)에서 양육자가 직접신청
※ 제외대상) 보육료 지원가정의 기본보육시간(평일 9시~16시)은 돌봄수행 시간제외,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제외
□ 문의처: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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