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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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7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직권조치하고 같은법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권*만
2.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3. 조치일자: 2024. 11. 13.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2.(17일간)
5.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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