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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4.11.25
조회수 417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직권조치하고 같은법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권*만

  2.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3. 조치일자: 2024. 11. 13.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2.(17일간)

  5.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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