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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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0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백*자 외 3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 2024.11.13.
4. 공고기간 : 2024.11.25. ~ 12.12.(17일간)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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