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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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44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권*만
2. 공고기간: 2024. 11. 4. ~ 11. 12.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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