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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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3 | ||
첨부파일 |
■ 도봉구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신청기간: 2024. 7. 29.(월) ~ 8. 9.(금)
- 지원대상: 도봉구 거주 1인가구 35명 (한부모가정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도봉구 1인 단독 세대(6개월 이상 거주자)
※ 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주거형태, 범죄경험 등 고려)
- 대상자 발표: 2024. 8. 20.(화) 이후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① 도봉구청/도봉구가족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② 작성한 신청서와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도봉구가족센터 이메일로 제출
☞ 1dobongonelife@naver.com (메일제목: 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_성함)
- 문 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2-2091-2473, 도봉구가족센터(1인가구지원센터) 070-8858-1359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 도봉경찰서 사건접수 필수
- 지원대상: 도봉구 거주 스토킹 피해자 10명
※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사건 접수 또는 처리 이력이 있는 자 중 주민등록등본 기준 도봉구 1인 단독 세대(6개월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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