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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4.06.28
조회수 748
첨부파일

신청대상 ※ 세 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가구합산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이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금 액

3,164,523

4,317,463

6,136,233

7,329,298

7,773,714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ㆍ제한

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폭넓게 해석

)택배업을 하는 경우 택배차량 구입가게운영에 필요한 수도·전기세 등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천재지변화재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등(증빙서류제출필요)

※ 생활비나 빚 상환(대환대출등의 용도로는 불가함


   융자조건가구당 3천만원 이하이율 연() 2%(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기간2024. 7. 1.(~ 7. 9.()

신청장소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사용계획서개인정보조회동의서소득 증빙서류 및 신분증

사업자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2년치

직장인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2년치

추진과정


융자접수

(국민은행)

[7.1.~7.9.]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청)

[7.19.]

융자금 지급

(국민은행)

[7.23.]

기타사항

· 무소득자·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ㆍ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상환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 분할상환대출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문 의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7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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