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세사기 피해지원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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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07.06 |
조회수 | 1058 | ||
첨부파일 |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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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조사반 | | 상담지원반 | | 기타 상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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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특별법에 따른 기초조사 수행 | |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점검?단속 ·전세사고 예방 상담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 | | ·무료 법률상담 안내 ·마음 심리상담 안내 ·주거지원 등 안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억원까지 조정 가능)
○ 임대인 수사개시,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 의심 물건
주요 지원 내용
○ 경·공매 유예 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서울시 5,500만원)
○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복지 지원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 법률 상담 |
○ 상담일시 : 10:00 ~ 17:00
○ 상담장소 : 도봉구청내 법률홈닥터 상담실(B1층)
○ 상담신청 : 부동산정보과(2091-3701~4), 법률홈닥터(2091-3009)
○ 상담내용 :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부동산 경·공매 대응, 임차권 등기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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