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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 피해지원 운영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3.07.06
조회수 1058
첨부파일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

부동산정보과

접수·조사반

상담지원반

기타 상담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특별법에 따른 기초조사 수행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점검?단속

·전세사고 예방 상담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

·무료 법률상담 안내

·마음 심리상담 안내

·주거지원 등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억원까지 조정 가능)

  임대인 수사개시,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 의심 물건

주요 지원 내용

  경·공매 유예 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서울시 5,500만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복지 지원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 법률 상담


상담일시 : 10:00 ~ 17:00

상담장소 : 도봉구청내 법률홈닥터 상담실(B1)

상담신청 : 부동산정보과(2091-3701~4), 법률홈닥터(2091-3009)

상담내용 :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부동산 경·공매 대응, 임차권 등기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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