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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ㆍ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24년 5월 31일까지)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3.05.19
조회수 780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전ㆍ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시행일: 2021. 6.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 2

 

□  계도기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2021. 6. 1.~2023. 5. 31.

2021. 6. 1.~2024. 5. 31.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신고방법

   ○ (방문)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 부동산정보과(2091-3705~7) 또는  쌍문4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 (2091-558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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