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임대차(전ㆍ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24년 5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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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05.19 |
조회수 | 475 | ||
첨부파일 |
주택 임대차(전ㆍ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시행일: 2021. 6.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등
□ 계도기간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2021. 6. 1.~2023. 5. 31. | 2021. 6. 1.~2024. 5. 31.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 신고방법
○ (방문)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2091-3705~7) 또는 쌍문4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 (☎ 209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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