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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임대차 (전ㆍ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1140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전ㆍ월세) 계약

! 신고하세요

 

  

시행일: 2021. 6. 1.

계도기간: 2021. 6. 1.~2023. 5. 31.

제도시행일(2021. 6. 1.)이후 주택임대차 계약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며,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및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문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94840f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57pixel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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