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임대차 (전ㆍ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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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04.21 |
조회수 | 1140 | ||
첨부파일 |
주택 임대차 (전ㆍ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시행일: 2021. 6. 1.
◈ 계도기간: 2021. 6. 1.~2023. 5. 31.
※ 제도시행일(2021. 6. 1.)이후 주택임대차 계약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며,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계약
◈ 신고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및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 문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091-3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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