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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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04.12 |
조회수 | 532 | ||
첨부파일 |
□ 내 용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세대주 본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자 모두(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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