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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민방위편성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415
첨부파일

2023년 민방위편성 안내 

 

?? 2023년 민방위 대상자: 1983.1.1.2003.12.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신규편성자: 2003년생, 편성의무해제자: 1982년생

 

?? 민방위편성 제외 신청

 * 대상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병역요인(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기타(학생 등) 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법정 제외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증빙서류 포함)

 

?? 민방위 편성에 따른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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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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