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민방위편성 안내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03.29 |
조회수 | 415 | ||
첨부파일 |
2023년 민방위편성 안내
?? 2023년 민방위 대상자: 1983.1.1.∼2003.12.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신규편성자: 2003년생, 편성의무해제자: 1982년생
?? 민방위편성 제외 신청
* 대상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병역요인(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기타(학생 등) 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법정 제외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증빙서류 포함)
?? 민방위 편성에 따른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
다음글 | 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