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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등 조례 개정 알림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1237
첨부파일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변경 안내>


- 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 공포·시행일 : 2022. 10. 20.(목)

- 주요내용 :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개정 [별표1]

             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 등 정비 [별지 제1~4호 서식]

             3. 대형폐기물 절차 관련 규정 정비(신고 기관, 처리 전산망 등)

 


- 품목 수수료 : 첨부 파일 참조(5페이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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