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등 조례 개정 알림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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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59 | ||
| 첨부파일 | |||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변경 안내>
- 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 공포·시행일 : 2022. 10. 20.(목)
- 주요내용 :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개정 [별표1]
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 등 정비 [별지 제1~4호 서식]
3. 대형폐기물 절차 관련 규정 정비(신고 기관, 처리 전산망 등)
- 품목 수수료 : 첨부 파일 참조(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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