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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726
첨부파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내 격리자(격리 시작일이 ‘22.7.11.인 격리자부터)


<신청 및 지급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 별도 1인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지급금액>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정액 지급

1: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로그인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격리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지 문자 캡쳐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직장가입자면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쌍문4동 통합복지팀 ☎02-2091-5372

 

 

붙임1.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붙임2. 위임장

붙임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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