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2.12.05 |
조회수 | 726 | ||
첨부파일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내 격리자(격리 시작일이 ‘22.7.11.인 격리자부터)
<신청 및 지급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 별도 1인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지급금액>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정액 지급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로그인→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격리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지 문자 캡쳐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직장가입자면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쌍문4동 통합복지팀 ☎02-2091-5372
붙임1.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붙임2. 위임장
붙임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이전글 | 쌍문4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5,12,15통) |
---|---|
다음글 |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