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및 대형견 사육실태 조사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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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79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쌍문4동 주민센터 주무관 채금병입니다!
2019.3.21. 「동물보호법」 시행개정으로 인하여 맹견 관리규정이 신설ㆍ강화됨에 따라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한 우리구 맹견 사육실태 조사 및 관리규정 홍보를 실시함에 따라 각 동에 있는 맹견 및 대형견의 사육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 우리 쌍문4동에서 해당 견종을 사육하시거나 사육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맹견 및 대형견 사육실태 조사
- 조사대상
?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도사견과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테리어ㆍ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대형견
- 체고(개가 서 있을 때 바닥부터 어깨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의 대형견
※ 문의: 쌍문4동 주민센터 자치마을팀 채금병 (☎ 2091-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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