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공유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SNS 공유버튼 열기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18.02.01
조회수 1699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 운영 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을 연결

     ☞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제외)

 

 ○ 마을세무사 역할

  - 세무상담 : 국세 및 지방세

     ▶ 1차(비대면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 2차(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주민이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 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청구서 작성 등 지원

 

 ○ 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행 : 2018. 1. 1.

 

 ○ 문의처 : 쌍문4동 주민센터 (☎ 02-2091-5578), 도봉구청 부과과 (☎ 02-2091-280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18-02-0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