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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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99 | ||
| 첨부파일 | |||
서울시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 운영 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을 연결
☞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제외)
○ 마을세무사 역할
- 세무상담 : 국세 및 지방세
▶ 1차(비대면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 2차(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주민이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 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청구서 작성 등 지원
○ 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행 : 2018. 1. 1.
○ 문의처 : 쌍문4동 주민센터 (☎ 02-2091-5578), 도봉구청 부과과 (☎ 02-209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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