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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및 `25년 6월 이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34
첨부파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21. 6. 1.~ 25. 5. 31.) 종료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대상:'21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유 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등)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방문(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제재사항: 지연신고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짓신고는 100만원)

※ 임대차신고 이후 계약 기간 중 임대차 보증금·차임 등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

※ 임대차신고 이후 임대차 계약 이행 전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해제신고 대상.




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차신고 과태료 Q&A

 

Q: `25. 6. 1.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25. 6. 1.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 의무를 지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 신고 기한을 넘기면 다른 쪽 당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한쪽 당사자가 신고 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임대 물건 소재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방문 신고 시에는 임 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갱신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3

  • 최종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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