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24.09.05 |
|---|---|---|---|
| 조회수 | 936 | ||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5. ~ 9. 20.
2. 공고장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20240905). 끝.
| 이전글 | 2024년 쌍문3동 제4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
|---|---|
| 다음글 | 2024년 4분기(10~12월) 쌍문3동 자치회관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