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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21.05.24
조회수 785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2021. 6. 1일부터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유형

신규 ? 갱신신고: 모든 신규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전 해제 건

주요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단독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 고시원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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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3

  • 최종수정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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