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21.05.24 |
조회수 | 785 | ||
첨부파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2021. 6. 1일부터 시행)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 신고유형 ① 신규 ? 갱신신고: 모든 신규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전 해제 건 |
♠ 주요내용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 신고주택
① 단독 / 다가구
②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 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이전글 | 2021년 쌍문3동 제1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
---|---|
다음글 | 쌍문3동 통장 공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