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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쌍문2동 등록일 2026.04.07
조회수 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5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이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 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2.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

서 울 특 별 시 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2동 

  • TEL

    02-2091-5529

  • 최종수정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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