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담당부서 | 쌍문2동 | 등록일 | 2026.04.07 |
|---|---|---|---|
| 조회수 | 29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이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 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2.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이전글 | 도봉구 어린이날‘차없는 거리’행사에 따른 버스 임시우회운행 안내 |
|---|---|
| 다음글 | 재활용품 보상교환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