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 담당부서 | 쌍문2동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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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 ||
| 첨부파일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2025년 10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5년 7월 1일
나. 공 시 대 상 : 45필지
다. 공 시 사 항 :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2. 결정지가 열람 :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구청 홈페이지
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s://www.dobong.go.kr/)
나. 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직접 열람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0. 30. ~ 11. 28.(30일간)
나. 제 출 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가능
※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5. 기타문의사항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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