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공고 | |||
담당부서 | 쌍문2동 | 등록일 |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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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24. ~ 10. 8.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쌍문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쌍문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202509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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