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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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4356 | ||
첨부파일 |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
0.5 |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도봉구 주민
□ 지원대수 : 100대 이상 (선착순 지원)
□ 신청기간 : 2024. 2. 1. ~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도봉구인 경우
○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구매한 소형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 소형감량기 전ㆍ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3개월)
ㆍ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계근한 자료
ㆍ 납부확인증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납부확인증 수량
- 설문조사 : 소형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
※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하지 않음
○ 2024.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등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제출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02-2091-5505)을 통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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