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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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23.06.23 |
조회수 | 850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 직권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주*돈
2.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 등록
3. 공고기간: 2023. 6. 23. ∼ 2023. 7. 7.(14일간)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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