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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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23.06.21 |
조회수 | 653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이** 등 2명
2. 공고기간: 2023. 6. 21. ~ 2023. 7. 5.(14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도봉구 노해로 147)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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