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으며, 2003. 7. 1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 개별법으로 정비사업이 운영되어 오다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이를 통합한 새로운 제도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됨
주택재건축사업이란?
4가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1)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2)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4)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
- (1)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법 | 시행령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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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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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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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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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 가능)
-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