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
-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등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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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조정현 | 02-2091-2100 |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 | 박화영 | 02-2091-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