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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9.07.30
조회수 231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19년 3월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① 만 18~34세 청년 중 ② 신청시점 기준,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 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 1811-9876)
□ 신청 기간: 매월 1∼20일까지, 선정 발표: 다음 월 10일
  ☞ 사이트 바로가기 :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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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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